사진=대한불교조계종c
사진=대한불교조계종c

전임 불교신문 사장인 삼조스님과 주필 박 모 씨가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한 징계로 고용노동부와 조계종 호법부에 신고된 후 사표를 제출했다. 삼조스님은 지난 2022년 12월에 사장으로 임명되었으나, 취임 1년 3개월 만에 사실상 경질됐다.

삼조스님은 지난해 6월 불교신문 직원 A 씨에게 폭언을 퍼붓고 비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후 업무태만 등의 이유로 A 씨와 B 씨에게 내린 정직 2개월 징계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징계로 결론이 났다.

불교신문사는 또한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비판을 받고 있는데, 특히 지난해 7월과 8월에 임금을 고의적으로 체불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며, 삼조스님의 직위 남용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계속 조사 중이다.

삼조스님은 '신흥사 호법단'이라는 단체를 구성하여 각종 사건에 연루된 바 있으며, 심지어 호법단 소속 스님들을 통해 욕설과 협박을 하는 등의 논란도 있었다. 이로 인해 삼조스님은 신흥사에서 직책을 맡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불교신문은 삼조스님이 경질 되고도 직장 내 괴롭힘, 부당 노동행위, 고의적 임금체불, 명예훼손 등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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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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