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성문)는 11월 17일 오전 10시 총무원 국제회의장에서 200회 정기회를 속회하고 회기를 시작했다. 이날 정기회는 80명의 의원 중 69명으로 성원됐다.

속회한 종회는 초심호계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 직능대표선출위원 선출 등 인사안을 비롯해 △법인관리법 등 종법 제재정안 △2015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대종산 법계 특별전형 동의의 건 △학교법인 승가학원 이사, 감사 후보자 추천 동의 △제7기 법계위원, 제8기 고시위원 위촉 동의의 건 △종단 표준의례 동의의 건 등이 다뤄진다.

이와 함께 총무원은 추가 종법 제개정안을 제출했다. 총무원장 명의로 제출된 종법 안은 총 3가지로 △선학원 주권환수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 △승가고시법 개정안 △승려법 개정안이다.

특히 ‘선학원 주권환수를 위한 특별법’은 향후 선학원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총무원은 특별법의 목적으로 선학원의 탈종단 시도행위를 저지하고 선학원 주권을 종단으로 환수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관련 사업으로는 △선학원과의 협의 진행 △각종 회의, 세미나, 공청회 등 개최 △자료 수집 및 자료집 편찬 △민·형사 등 법적 절차 추진 등을 추진한다. 추진위원회는 종정 스님을 증명으로 △고문에는 원로의장과 협의해 총무원장이 위촉한 원로급 스님 40명 △지도위원에는 총무원장이 위촉한 50인 이하의 중진 스님 △위원에는 총무원장이 위촉한 중앙종무기관장 3인, 중앙종회의원 12인, 교구본사 주지 11인, 선학원 관련 문도 30인을 포함한 70~100인 스님 등 총 150~200인으로 구성된다.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총무원장, 중앙종회의장, 호계원장의 협의를 거쳐 종정 스님과 원로의장 스님의 동의를 받은 스님으로 하며 상임위원장은 총무원 총무부장이, 상임위원은 추진위원장이 추천한 11~15명으로 한다. 임기는 별도로 없으며, 결원이 없을 경우 추진위원장의 추천으로 총무원장이 임명한다


이 밖에도 '승가고시법 개정안'과 '승려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특별법 제정안은 초심호계위원 선출의 건을 비롯한 인사안건을 마무리한 후 종법 제개정의 건에서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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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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