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임시회가 오는 9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열린다.


중앙종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종회의원과 교구 종회의원의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는 선거법 개정안도 다루며 또한 지난달 26일 열린 전국 승려결의대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해종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또 공석인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선출과 각급 종정기관 인사 선출, 종헌종법 미비사항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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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선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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