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범여스님)는10월 27일 열린 제297차 회의에서 직능대표에서 탈락한 이암스님이 제기한 '제16대 중앙종회의원 직능대표 선거 및 당선 무효 소청'에 대해 이유없다며 기각을 결정했다.

 

 

"직능대표선출위원회가 직능대표 입후보자 21명 중 소청인을 표결로 탈락시킨 반면 직능대표 20명은 선출 절차가 없어 선거법 제77조 등을 위반한 것이자 낙선자를 기명 표결함으로써 비밀선거의 원칙을 침해한 것"이라는 이암스님의 소청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낙선자 탈락 후 20명에 대한 선출이 이뤄졌고, 회의에 의한 선출방식이므로 선거법의 직선직 조항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직능대표 선출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중앙선관위는 직능대표선출위원이 2명씩 추천하는 것에 대해 "현재는 2명씩 추천하고 있지만 이전에는 복수 추천한 바 있고 추천자를 반드시 선출키로 한 정해진 약속이 없으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냈다.

추천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든 직능대표 선출 권한은 직능대표선출위원회 회의체에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중앙선관위가 법무법인 메리트와 법무법인 세현에 의뢰한 법률자문에서는 직능대표선출위원회의 직능대표 중앙종회의원 선출은 선거로 보기 어렵고, 직능대표 선출을 위한 의사결정과정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답변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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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선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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