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차 전국교구본사주지회의


조계종총무원 기획실은10월 21일 열린 교구본사주지회의에서 ‘불기 2559(2015)년 중앙종무기관 예산편성 현황’(예산편성 현황)을 보고했다. 조계종 중앙종무기관의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세입세출 예산 235억 3500여만원보다   2% 증가한 240억 5900여만원으로 편성하고  특별회계는 192억3800여만원으로 올해보다 19억여원을 줄여 편성했다.


기획실은 이날 보고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의 특징을 ▷34대 집행부의 중점 전략과제 실행을 위한 효율적 예산 편성 ▷총무원장스님의 방침에 따라 중앙분담금 동결 ▷각종 세입 감소 및 중점 전략과제 집중에 따라 일반 사업비 및 인건비 등을 축소해 예산 편성의 효율성을 제고했다고 밝혔다. 인건비 축소를 위해 휴일근무수당을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입예산 중 증액된 계정과목은 직할분담금12억8500만원→14억800여만원 , 특별분담금29억3100여만원→33억3000여만원, 문화재관람료분담금 48억원→51억원, 법인분담금은 2억원에서 1억8천만원으로 감액했다.


세입예산 중 중앙분담금 등 사찰이 납부하는 각종 분담금이 214억9300여만원으로 89.3%를 차지했다. 도서류판매수입은 2400여만원, 기타사업수입은 1200만원으로 각종 사업을 통한 세입 증대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출은 올해 대비 2.2% 증가했으나, 종정예경실 등의 기관운영비와 집행부서의 예산은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재무부‧사회부는 증가했다.


예산편성 현황에 따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중앙분담금은 36억8800여만원으로 올해와 같다

중앙분담금은 종단 소속의 모든 사암(법인 산하 사암 포함)이 중앙종무기관의 운영 및 종단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총무원에 납부하는 종비를 말하며, 납부 의무 사찰은 분기별로 교구본사에 납부하며, 교구본사는 총무원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분담금 납부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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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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