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이사장 도업 스님)가 법인관리법을 수용해 9월30일까지 법인을 등록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법인관리법에 반발해 임원진 전원이 제적원을 제출하는 등 돌출행위를 지속하던 선학원의 행보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각회는 8월26일 서울 법안정사에서 제229회 이사회를 열고 9월30일까지 법인을 종단에 등록하기로 결의했다. 이사회에는 11명의 이사스님 가운데 도업, 도문, 선효, 혜총, 태원, 보광, 장산, 혜국, 지홍 스님 등 9명이 참석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대각회 이사들은 법인관리법 수용 여부를 두고 장시간 논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고성이 오가던 지난 8월11일 ‘분원장 중진스님 비상회의’와는 달리 이날 이사회는 시종일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2시간 30분여간의 긴 회의 끝에 이사장 도업 스님은 기자들과 만나 “대각회가 종단의 법인관리법을 수용해 9월30일까지 법인등록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결의 내용을 설명했다. 스님은 “사안이 중대한 만큼 법인 등록에 대해 그동안 찬반의견이 나뉘어 서로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오늘 이사회에서는 연세 많은 이사 스님들이 깊이 생각해 토론한 결과 법인관리법을 수용하는 쪽으로 무난히 결정 내릴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 대각회 분원장들이 반발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도업 스님은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스님은 “지난 11일 분원장 회의에서 법인관리법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대각사암연합회장 원정 스님에게 위임했었다”며 “대각사암연합회장이 동참한 가운데 열린 이사회에서 법인관리법을 수용하기로 결의한 만큼 사실상 분원장들도 이에 동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이사회에서 대각회는 법인등록에 앞서 종단과 ‘대각회의 요구사항’을 담은 이행합의서를 체결하기로 뜻을 모았다. 다만 이행합의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스님은 “이사회는 분원장들의 뜻을 반영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해 줄 의무가 있다”며 “우리가 제안한 요구가 2년 이내에 실행되지 않을 경우 법인 등록을 철회할 수도 있다”고 말해 여전히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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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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