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중앙종회가 결국 비구니 스님의 호계원과 법규위원회 참여를 막았다.

중앙종회는 12일 오전 11시 15분께 비구니 스님이 호계위원과 법규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종헌개정안 3을 상정해 62명이 표결한 결과, 찬성 41표 반대 21표로 종헌개정안 처리에 필요한 54표에서 13표가 부족해 결국 부결됐다.


종헌개정안 3은 재심호계위원의 자격을 법계 종사, 승랍 30년 연령 50세 이상의 비구로 규정하고 있다. 초심호계위원을 9인으로 개정하고, 위원자격을 법계 종덕·현덕, 승랍 25년, 연령 45세 이상의 ‘승려’로 규정해 비구니 스님이 호계위원에 참여하도록 문호를 개방하는 방안이다. 또 비구니 초심호계위원을 2인으로 규정하고, 비구니 호계위원은 비구를 갈마할 수없도록 규정하는 안이다.

이 종헌개정안은 중앙종회 본회의에 4차례나 상정됐지만, 본회의 부결과 원로회의 인준 거부, 원로회의 인준 부결, 중앙종회 본회의 부결로 이어지면서 비구니 스님들의 참종권 확대에 벽이 크다는 것만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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