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술인이 점을 봐주면서 돈을 받는 것은 사기가 아니고, 천재지변을 경고하는것도 공갈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사기와 공갈 혐의로 기소된 승려 49살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승려 김씨와 그 처 송모씨가 피해자인 이모씨 일가족을 상대로 조상 천도제를 드리면 집안에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며 돈을 받았지만 피해자들을 속이려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이씨의 조카가 운전을 하면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된다는 등의 점을 쳐 주고 돈을 받은 것도 길흉화복이나 천재지변을 예고한 것일뿐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갈죄가 아니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7년부터 2년 동안 피해자 이씨 가족을 상대로 이른바 조상 천도제등의 명목으로 모두 9백여만원의 돈을 받았다가 사기와 공갈 혐의로 기소됐지만 1, 2심에서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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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수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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