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청장·노태섭)은 문화재위원회(제4분과)의 심의·의결을 거쳐 판소리를 비롯한 7종목 18명을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하고 남사당놀이 등 3종목 4명은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예고했다고 31일 발표했다.  종목별 추가 지정 보유자는 다음과 같다.  ▲판소리(제5호):송순섭(63) 성판례(67) 한귀례(68) 박정자(75) ▲양주별산대놀이(제2호):김순희(67) ▲동래야류(제18호):이도근(65) ▲강령탈춤(제34호):이정석(56) 송용태(50) ▲수영야류(제34호):문장수(74) 조홍복(69) ▲좌수영 어방놀이(제62호):김태롱(75) 김정태(62) 이성기(75) 박항기(69) ▲밀양백중놀이(제68호):박동영(49) 권도경(82) 임순이(77) 하용부(47)  보유자 지정이 예고된 종목과 인물은 다음과 같다.  ▲남사당놀이(제3호):박용태(58) ▲봉산탈춤(제17호):장용일(56) 김종화(55) ▲은율탈춤(제61호):민남순(62)  이와 더불어 기·예능 전수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박계순(제3호 남사당놀이·68) 등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9명은 '명예보유자'로 전환하기로 했다.  명예보유자는 무형문화재 제도 개선 차원에서 지난해 도입된 제도로 이번이 첫시행이다.  문화재청은 명예보유자라고 해도 그동안의 전승 공로를 인정해 경제적 대우에는 변동이 없으며 아울러 해당 종목은 새로운 보유자 인정이 확대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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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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