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사금융 대책이 신용이 낮은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크게 늘리는 쪽으로 역행하고 있다.

민주노동당과 참여연대 등은 13일 정부의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법안'에서 이자제한 조항이 빠진 것과 관련해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법률안 화형식을 열고 국회를 항의방문했다.

이들은 “금융이용자보호법의 입법 취지가 적절한 이자상한선을 두어 사금융 이용자들을 보호하자는 것인데도 정부는 법안에서 이자상한을 60%로 높게 잡더니 의원들은 이나마 없앴다”며 “이 때문에 사채뿐만 아니라 제도권금융기관의 이자도 덩달아 뛰게 됐다”고 비판했다.

사금융 피해가 잇따르던 지난 5월 정부가 파악한 상호신용금고의 소액신용대출 금리는 연 15~27%였지만 최근 들어 40~60%까지 치솟았다. ㅎ금고는 28%에서 42%로, ㄱ금고도 최고 금리를 48%에서 60%로, ㄷ금고는 대출한도를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리면서 금리를 24%에서 48%로 인상했다.

최근 국내 사채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일본계 사금융 금리도 금감원 조사 결과 지난 6월 연 82.8~86.4%에서 최근 97.2~129.6%로 크게 올랐다.

이런 현상에 대해 민주노동당 채진원 정책실장은 “사금융 정책의 초점은 은행을 이용할 수 없는 저신용자들이 금고에서 은행보다 약간 높은 금리로 돈을 빌리는 데 맞춰져야하는데 정부 정책은 급전 수요를 해갈시키는 데만 모아져 전반적인 금리상승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이자상한선 법제화를 요구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사금융은 법을 지키면서 영업하는 전국적 규모의 대규모업체 몇백 곳으로 족하지 몇천개(국세청 등록업체만 2240개)로 추정되는 모든 사금융업자를 만족시킬 수 없다”며 “이자를 제한하면 그 안에서 살아남는 업체 중심으로 사채시장이 재편되기 때문에 큰 부작용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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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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