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성안동 울산지방경찰청 신축부지 중 사찰 부지에 부과된 지방세의 적법성을 놓고 중구청과 대한불교 조계종 소속 백양사(주지 지은·知恩)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마찰을 빚고 있는 땅은 중구 성안동 울산지방경찰청 신축부지 3만6400㎡ 가운데 백양사 소유의 1015㎡(성안동 314번지).

백양사측은 "중구청이 지난 92년부터 매년 이 땅에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자 사찰땅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납부를 거부, 지금까지 가산금을 포함해 총 1억2000여만원이 체납돼 있다.

주지 지은 스님은 "현행 전통사찰보존법에는 사찰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땅은 비과세인데도 중구청이 세금을 부과했다"며 "잘못 부과된 세금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경찰청 편입부지 보상금(4800만원)을 수령하지 않는 등 보상에 합의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구청 한용규(韓容奎) 부구청장은 "이 땅은 사찰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데다 지난 96년 사찰 바깥에 있는 사찰 땅은 신고하면 '비과세'라고 법이 개정됐는데도 사찰측이 신고해오지 않아 세금을 부과했다"며 "조만간 조계종 관계자를 만나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문제의 땅에 대한 보상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운동장 면적이 줄어드는 등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며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SNS 기사보내기
[IBN 뉴스]
저작권자 © SBC 서울불교방송 불교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