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복 장군(군법당 건립 관련 재판 계류)의 환송심 1차 심리가 지난달 31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법원장 박주범 대령)에서 진행됐다. 이날 김태복 장군은 여단장 공관에서 2천만원을 수수했다고 주장하는 군검찰 측의 주장과는 달리 1996년 7월 7일 당시 자신은 공관에 있지 않았다는 새로운 사실을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심리에서는 김태복 장군은 일부 유죄가 인정된 뇌물수수 건과 관련 “김문규 씨로부터 2천만원을 수수했다고 주장하는 군검찰의 주장은 증거조작과 무리한 수사 등으로 사건을 조작한 것"이라고 기존의 입장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김장군측 변호인이 요청한 김문규, 극락사 주지 성엄스님, 서영오 원사 등 6명의 증인을 전원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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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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