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신도전문교육기관령’이 2월 19일 제정 공포됐다.

신도전문교육기관(포교원에서 인가한 ‘불교대학’)의 인가 및 관리규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신도전문교육기관령’은 전문교육기관의 인가요건을 1년이상의 학제, 4명 이상(조계종 승려 2인이상 필수)의 교수, 30명 이상의 입학정원, 학생 1인당 1.33 제곱미터 이상의 강의실로 규정하는 등 불교대학 전반에 대한 규정을 새로 마련했다.

이 영의 공포로 폐지되는 ‘불교(교양)대학 등록 및 관리령’(98년 제정공포)에 의해 2001년까지 입학한 후 졸업한 자는 포교사자격 응시자격이 2003년까지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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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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