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해남군 한 사찰 소유의 숙박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한밤 술판을 벌인 승려들. (연합뉴스 tv C)

 

대한불교조계종 해남의 대형사찰 승려들이 방역수칙을 어기고 ‘음주 파티’를 한 것과 관련해 사과와 더불어 행정처분을 받았다.

 

2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해남군은 지역 한 사찰 승려 7명과 사찰 내 숙박시설 업주 1명 등 8명의 방역수칙 위반을 확인하고 과태료 등 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에는 영업중단 10일과 150만원의 과태료가, 영업주와 승려 7명에게는 각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앞서 지난 19일 오후 8시경 해남군 한 사찰 소유의 숙박시설에서 승려 10여명이 술을 먹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비수도권까지 확대·시행된 첫날이었다.

 

군은 현장 조사를 통해 총 8명이 모여 술을 곁들여 식사한 사실을 확인했다.

 

한편 대한불교조계종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종단 소속 사찰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데 대해 사고하고 진상을 파악해 후속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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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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