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원로회의가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 대상자 심의의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세민스님)는 12월 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63차 회의를 열고 ‘대종사 특별전형 심의의 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 제63차 회의에는 원로의원 22명 중 16명 스님이 참석했다.

이날 심의를 통과한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 대상자 12명 스님은 법인스님, 자광스님, 동광스님, 청우스님, 천진스님, 혜거스님, 정우스님, 정광스님, 보광스님, 종성스님, 선용스님, 문인스님 등이다.

대종사 법계 품서는 <법계법> 제4조에 따르며 대종사는 승랍 40년 이상, 연령 70세 이상으로 ‘종사’ 법계를 수지한 스님으로 대종사 특별전형은 중앙종회 동의와 원로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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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선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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