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조계종 중앙종회 임시회가 열렸다.


조계종 중앙종회가 6월 25일 제215회 조계종 중앙종회 임시회에서는 정부 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근본적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중앙종회는 문화재청이 최근 문화재위원 위촉 과정에서 종단 스님을 일부 배제하고 불교문화유산을 홀대하고 있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며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지난 회기 <선거법> 개정으로 인한 번안 수정, <승려법> 개정에 따른 <군종특별교구법> 조항 변경이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산중총회법>이란 교구본사주지 자격을 연령 70세 미만에서 만 75세 미만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무기명 비밀 투표 결과 55명 중 찬성 17명, 반대 38표로 부결됐다.


다음은 제215회 조계종 중앙종회 임시회 결의문이다.



                  문화재청의 책임 있는 불교문화유산 정책을 요구한다


한국의 불교문화는 부처님에 대한 예배, 헌공과 승가의 수행, 신도들의 신앙생활, 불교 의례 등 유구한 역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의 불심과 염원을 담아내고 있다. 또한 현대사회의 급변하는 문화적 흐름에도 승속의 불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오롯이 전통문화를 전승해오고 있다. 전통을 이어오는 사찰의 문화재는 스님과 신도들에 의해 예경되는 성보이며, 불교의 모든 성보는 유무형의 문화가 함께 호흡하는 진정한 민족과 국가의 문화유산이다.

불교문화를 지금 잘 보존하고 전승하기 위해서는 불교문화의 정신과 가치를 이해하고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 담긴 국가의 정책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문화재청의 문화재 정책은 보존과 활용, 세계유산 등재를 통한 한국문화의 홍보 등 표면적인 정책에 집중하고 있으며, 보존 정책 또한 문화유산의 본연의 가치보존보다는 외형적 보존에 매몰되어 있다.

특히, 문화재청이 국가의 문화재 및 보존 정책을 온전히 다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문화재 보존을 위한 전문적인 판단을 세분화 된 분과별 문화재위원회에 위탁하는 현재의 현실임을 감안한다면, 불교문화의 보존 전승이 올바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불교문화유산의 핵심 주체인 불교계의 목소리가 기본적으로 문화재위원회에 담겨져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치이다.

이에 우리 종단은 불교문화의 정신과 가치를 담은 성보의 보전을 위해 불교계는 문화재위원회에 스님들의 참여를 요구하고 추천해 왔으며 향후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문화재위원회의 스님 참여는 문화재청 또한 공감하고 동의해온 사안으로 우리의 전통문화 속에서 불교문화가 모든 영역에 걸쳐 큰 축을 담당해온 것을 인정해왔기 때문이다.

이번 문화재청의 문화재위원 위촉에 있어서 불교문화와의 연관성이 적거나 없다는 핑계로 일부 분과에서 불교계를 배제한 것은 문화재청의 정책이 불교와 직접적 관계가 있는 분야로만 한정하겠다는 의사의 표시이며, 문화재청이 가지고 있는 불교문화유산에 대한 그릇된 시각과 왜곡된 인식을 볼 수 있는 단면이다. 이에 대해 우리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는 문화재청의 각성을 요구하며 깊은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다.

문화재청은 현 문화재 관련 정책에서 문화재 보수와 보수자격증 제도관련 개선 등 지말적인 정책에 천착하지 말고, 미래지향적 사고와 안목에서 불교문화유산을 어떻게 보존하고 후대에 전승할 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전통문화유산 가운데 유일하게 역동적이며 강력한 생명력으로 현실을 살아가는 국민대중과 함께 호흡하는 불교문화유산에 대한 정책 비전을 분명히 바로잡아야 하고, 이러한 정책에 불교계를 존중하고 불교 대중의 목소리를 담아야 한다.

우리의 문화는 이 땅의 역사와 선조의 얼을 품고 있으며, 그 오랜 역사를 통해 형성된 정신문화를 담은 문화재와 문화유산이 올바르게 보전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의 관료적 시각과 입장이 아니라 지극한 정성과 관심, 그리고 애정이 바탕 된 노력, 행동 그리고 보전 주체의 의견수렴이 꼭 필요하다. 특히 문화재청은 불교문화재와 불교문화유산은 근래에 스님들과 일반불자들 뿐만 아니라 사회일반에서 조차 문화재 주요정책에서 배제되고 소외되고 있다는 불편함이 점점 커져가고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우리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는 모든 불자들의 대의기관으로 문화재청의 불교계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향후 제대로 된 불교문화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되는지 분명하게 지켜볼 것이다.


                                     불기2563(2019)년 6월 25일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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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선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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