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조계종이 사찰 문화재구역 입장료와 관련하여 정부 차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6월 20일 오전 10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브리핑룸에서 문화재관람료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계종은 "국립공원 정책에서 비롯된 문화재관람료 논란, 이제는 정부가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라고 촉구했다.


조계종은 “정부가 문화재관람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조계종은 국립공원에 편입돼있는 사찰소유 토지를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하는 조치를 시행할 수밖에 없으며 일방적인 국립공원 편입과 그에 따른 재산권 규제 문제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비롯해 사찰의 권리회복을 위한 합법적이면서도 정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국립공원 정책에서 비롯된 문화재관람료 논란, 
                          이제는 정부가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불교가 이 땅에 전래된 이래 1700여 년 동안 한국불교는 사찰을 중심으로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문화유산과 수려한 자연환경을 계승 ‧ 보존해 왔습니다. 또한 사찰에 상주하며 수행하는 스님들은 지역 주민 등과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살아왔습니다. 한국의 사찰이 보존과 조화 속에서 고유의 종교활동을 통해 전통문화를 창조하고 전승해 온 살아있는 주체임은 더 말할 나위 없는 중요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이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유도 천년을 넘게 이어져온 우리나라의 전통사찰이 세계적으로도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운 복합문화유산이라는 점을 존중하고 인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 29일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었던 천은사의 공원문화유산지구 입장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천은사와 전혀 상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국립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는 사찰의 문화재관람료 문제로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문화재관람료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1962년 1월 국가는 문화재보호법을 제정 ‧ 공포하면서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등 국가지정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 등에 대해 원형보전을 강제하고 현상변경을 규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문화재보호법에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단체로 하여금 지정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합법적으로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1967년 공원법(이후 1980년 자연공원법과 도시공원법으로 대체)이 제정되고 공원법에 따라 국립공원을 지정하면서 국립공원 내 핵심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문화재 보유사찰의 재산을 사전 협의 내지 동의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국립공원으로 편입시켰습니다.

또한 국가는 국립공원 지정 이후 공원입장료 징수의 편의를 위해 이전부터 징수해오던 문화재관람료와 합동징수를 시작하면서 합동징수에 따른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그 결과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합법적으로 징수해오던 문화재관람료를 사회적 논란의 대상으로 전락시켰습니다.

결국 국가가 사찰소유 토지를 국립공원에 일방적으로 편입시키면서 사찰의 각종 행위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였고, 국립공원이 마치 국가소유의 재산인양 국민들에게 국립공원을 이용하도록 호도함은 물론 국립공원 입장료 징수의 편의를 위해 문화재관람료와 합동징수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문제를 발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한쪽으로는 사찰이 보존하고 가꾸어 온 자연환경과 문화유산들을 국가가 보호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사찰과 국민들의 갈등과 분쟁을 조장 내지 방치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여 온 것입니다.

이제는 정부가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당시 대통령께서는 문화재관람료 문제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나아가 문화 ‧ 자연 ‧ 무형유산의 효율적 보존관리를 위한 각 부처 기관의 업무 통합조정 기구 설치도 공약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2년여의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문화재관람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아니하며, 전통문화유산의 효율적 보존관리를 위한 정부 부처간 업무의 통합조정 노력 역시 전무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23조에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국립공원이라는 공공의 필요에 의해 사찰 소유의 재산을 제한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면 헌법에 근거하여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보상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합니다.

자연공원법 개정을 통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보상절차를 명문화해 달라는 우리 종단의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사찰로 하여금 직접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게 하여 사찰의 피해를 일부분 보전하게 하는 지난날의 편법적 조치를 즉각 중단하게 하고 이를 대체하는 국가보상 제도를 하루속히 강구해야 합니다.

문화재관람료를 둘러싼 논란은 문화재관람료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의 일방적인 국립공원 정책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따라서 국립공원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해결방안 제시가 현재의 사회적 갈등과 논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입니다.

나아가 전통사찰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한 정부 각 부처의 업무를 문화체육관광부로 일원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전통사찰 업무와 관련한 정부의 소관부ㅇ처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농림부, 문화재청, 국립공원관리공단, 산림청 등 정부 부처별로 산재해 있음은 물론 중첩된 각종 규제로 인해 효율적인 보존관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문화재관람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대한불교조계종은 국립공원에 편입되어 있는 사찰소유 토지를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하는 조치를 시행할 수밖에 없음을 밝힙니다.

또한 일방적인 국립공원 편입과 그에 따른 재산권 규제 문제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비롯하여 사찰의 권리회복을 위한 합법적이면서도 정당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힙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1700년 한국불교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온전히 보존 ‧ 계승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국민들께서 전통문화유산을 비롯한 자연환경 유산을 향유하는데 있어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불기2563(2019)년 6월 20일
                                          대한불교조계종

 


SNS 기사보내기
곽선영기자
저작권자 © SBC 서울불교방송 불교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