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장작법'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은 4월 30일 불상 내부나 불화 틀 안에 불교 물품을 봉안하는 의식인 불복장작법을 국가무형문화재 제139호로 지정했다.


고려시대 이래 700년 넘게 이어진 불복장작법은 중국과 일본에는 없는 한국 불교만의 독특한 의식으로 불복장 의례를 설명한 책인 조상경(造像經)이 16세기부터 꾸준히 간행됐고, 일제강점기를 지나 현재까지도 명맥이 이어졌다.


문화재청은 불복장의 절차와 의례요소가 다양하고 복잡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정립된 점과 세부 내용마다 사상적・교리적 의미가 부여된 점 등이 국가무형문화재로 가치가 높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2014년 4월 설립된 '대한불교 전통불복장 및 점안의식보존회'도 불복장작법 보유단체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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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선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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