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조계종 연석회의가 전 총무원장 스님을 제소한 조계종 노조와 관련하여 결의문을 발표했다.


조계종 종단 지도자 연석회의는 4월 23일 오후 2시 전현직 총무원장 스님을 제소한 조계종 노조와 관련 종단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연석회의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 중앙종회의장 범해스님, 호계원장 무상스님, 교육원장 현응스님, 포교원장 지홍스님,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원경스님 등 종단 주요 지도자 스님들이 참석했다.


연석회의는 "오늘 종단 현안과 관련하여 회의를 진행한 우리 종단 지도자 연석회의는 지난해 설립된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조계종 지부가 외부단체인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과 동조하여 총무원장스님을 상대로 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제소사건과 전 총무원장스님을 상대로 한 검찰 고발사건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표명한다."며 결의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종단 지도자 연석회의 결의문 전문이다.




결 의 문


오늘 종단 현안과 관련하여 회의를 진행한 우리 종단 지도자 연석회의는 지난해 설립된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조계종 지부가 외부단체인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과 동조하여 총무원장스님을 상대로 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제소사건과 전 총무원장스님을 상대로 한 검찰 고발사건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표명한다.

- 다 음 -

1. 종단 지도자 연석회의는 수행과 봉사, 헌신 등 바라밀행과 전법을 실천하는 중앙종무기관과 산하기관에 봉사하는 일부 종무원들이 민주노총 산하 조계종 지부를 설립하여 종단을 대표하는 총무원장스님을 상대로 노동위원회에 제소한 사실과 확인되지도 않은 생수업체 직원의 무책임한 발언을 근거로 전 총무원장스님을 검찰에 고발한 작금의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2. 총무원장스님을 상대로 단체협약을 요구하고, 심지어 검찰 고발의 당사자가 종단과 사찰의 종무원이 아니라 조계종 지부의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소속 조직이라는 점은 외부단체인 민주노총이 우리 종단의 자율적, 자주적 운영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음을 단호하게 밝힌다.


3. 우리 종단의 운영질서이자 근간인 종헌종법과 제 규정을 무시함은 물론 종단의 정상적인 종무행정 절차에 따라 진행된 사업에 대한 최소한의 사실 확인도 없이 삼보를 향한 무분별한 제소 및 고발 행위를 한 종무원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여 일벌백계할 것을 결의한다.


4. 종단 지도자 연석회의는 종단운영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중앙종무기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조직재편 등을 비롯한 종무원의 지원 관리체계를 전면 재정비하는 종단적 논의를 시작할 것을 결의한다.



불기2563(2019)년 4월 23일(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 중앙종회 / 호계원 /


교육원 / 포교원 / 교구본사주지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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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선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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