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봉은사가 제33회 법무보호 대상자 합동 전통혼례를 개최한다.


이번 전통 혼례에는 출소자 즉 법무보호대상자 부부 8쌍이 부처님 앞에서 백년 가약을 맺는다.


봉은사(주지 원명 스님)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함께 10월 5일 오후2시 경내 미륵대불 광장에서 ‘제33회 법무보호 대상자 합동 전통혼례’를 진행한다.


이날 합동전통혼례는 봉은사 신도와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로 진행되며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을 비롯해 박원순 서울시장, 신용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과 자원봉사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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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선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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