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원장 현응스님


대한불교조계종은 16일 교육원장 현응 스님이 배임·횡령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조재현 참여불교재가연대 운영위원장과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지난 5월 23일 현응 스님을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했다.이들은 현응 스님이 해인사 주지 시절인 2004∼2008년 사찰 법인카드를 이용해 161차례에 걸쳐 8천200만원을 유흥·숙박업소에서 썼다는 의혹에 대해 업무상 횡령·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조계종은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지난달 30일 이 사건을 불기소(혐의없음)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도 지난 6일 불기소 처분했다고 전했다.


주지 재임 시 사용한 해인사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서 현응 스님이 사용한 내역을 1건도 확인할 수 없었으며, 일부 주점 사용 내역이나 노래방 이용도 외빈 접대나 직원 회식으로 관련 소임자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조계종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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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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