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


대한불교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은 8일 오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원로회의 의장 세민 스님이 대독한 교시를 통해 "설정 스님은 항간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 사실 유무를 떠나 종단의 화합과 안정을 위해 용퇴를 거듭 표명했다"며  "종헌종법 질서 속에서 차기 총무원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제 스님은 지난 6일 조계종 교권 자주 및 혁신위원회 위원장 밀운 스님의 기자회견 자리에 설정 스님이 동석해 종단의 혼란을 신속히 수습하기 위해 사퇴하기로 약속했으나 입원으로 동참하지 못한 것이 애석하다며 쾌차를 기원했다.

 

설정 스님의 퇴진과 관련해 진제 스님은 "종단제도권에서 엄중하고도 질서있는 명예로운 퇴진이 동시에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진제 스님은 "우리 승가는 율장 정신을 받들어 종헌을 준수하고 종헌종법 질서 속에서 사부대중과 국민 여망에 부응해 여법하게 선거법에 의해 차기 총무원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정 스님의 퇴진과 차기 집행부 선출, 종단 개혁 등을 둘러싼 조계종 안팎의 혼란에 대해 종헌종법에 따른 자주적, 안정적인 해결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진제스님 교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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宗 正 敎 示

우리 불교(佛敎)는 이 땅에 전래(傳來)된 이래 영산회상(靈山會上)에서 석가세존(釋迦世尊)께서 염화미소(拈華微笑)로 설시(說示)하신 정법안장(正法眼藏) 불조심인(佛祖心印)을 계계승승(繼繼承承)하였습니다.

조계종지종통(曹溪宗旨宗統)을 봉대(奉戴)하는 우리 승가(僧家)는 국민에게 심대한 심려(心慮)를 끼친 점을 매우 가슴 아파합니다. 살을 저미고 뼈를 깎는 자정(自淨)으로 구각(舊殼)을 벗고 국민의 뜻에 함께 하고자 합니다.

산승(山僧)은 사부대중(四部大衆)과 국민(國民) 앞에 한 점 의혹도 남김없이 소상히 소명(疏明)하여 밝히도록 하교(下敎)한 바 있습니다.

총무원장 설정(雪靖)스님은 항간에 제기된 의혹(疑惑)에 대하여 사실유무(事實有無)를 떠나, 종단(宗團)의 화합(和合)과 안정(安定)을 위해 용퇴(勇退)를 거듭 표명(表明)하였습니다.

위원장 밀운스님 기자회견장에 총무원장 설정스님은 동석(同席)하여 종단의 혼미(昏迷)와 혼란(混亂)을 신속히 수습하기 위해 사퇴(辭退)하기로 밀운스님과 약속하였으나 입원함으로 인해 동참하지 못한 것이 애석하며, 속히 쾌차(快差)하셔야 합니다.

종단제도권에서 엄중(嚴重)하고도 질서(秩序)있는 명예로운 퇴진(退陣)이 동시에 수반(隨伴)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사부대중은 시시비비(是是非非)의 속박에서 벗어나 상호 자성(自省)과 용서(容恕)로써 수행본분(修行本分)으로 돌아가 대화합(大和合)의 장(場)에서 우리 다함께 중지(衆志)를 모아 불교 중흥(中興)의 대장정(大長程)에 동참(同參)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승가(僧家)는 만물(萬物)이 잠들어 고요한 시간인 새벽3시에 전국 대소(大小)의 사찰에서 동시에 국리민복(國利民福)과 조국통일(祖國統一)과 세계평화(世界平和)를 위해 축원(祝願)하고 있습니다.

용맹정진(勇猛精進)시에는 21일간 허리를 바닥에 대지 않고 불철주야(不撤晝夜) 정진수행(精進修行)하는 것이 승가의 일상(日常)이고 본분(本分)이며 진면목(眞面目)입니다.

생명의 존엄성(尊嚴性)과 인권(人權)은 절대적 성역(聖域)으로 불성(佛性)입니다. 정교분리(政敎分離)의 원리(原理)와 원칙(原則)에 의하여 종교가 정권에 예속(隸屬)되거나 종속(從屬)되어서도 아니 되며, 외부세력(外部勢力)과 정치권력(政治權力)이 종교에 절대 관여해서는 아니 됩니다.

10.27법난(法亂)은 우리 승가의 불협화음(不協和音)으로 인하여 유한(有限)한 정권이 무한(無限)한 초세간적(超世間的)인 불교 교단(敎團)・교권(敎權)을 유린(蹂躪)하여 정교(政敎)가 공(共)히 우리 역사에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傷處)와 치욕(恥辱)의 오점(汚點)을 남겼습니다.

10.27법난과 같은 일이 우리 불교사(佛敎史)에 또다시 반복되는 우(愚)를 범해서는 아니 되며, 불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자주(自主)・자율(自律)로 법성(法性)을 자각확립(自覺確立)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승가는 율장(律藏) 정신을 받들어 종헌(宗憲)을 준수하고 종헌종법(宗憲宗法) 질서 속에서 사부대중(四部大衆)과 국민여망(國民輿望)에 부응하여 여법(如法)하게 선거법에 의하여 차기 총무원장을 선출하여야 합니다.

우리 종도(宗徒)들은 과거의 일은 조고참회(照顧懺悔)하고 불자의 본분으로 불석신명(不惜身命)하고 위법망구(爲法忘軀)의 정신으로 우리 불교교단(佛敎敎團)・교권(敎權)을 수호하여 불조(佛祖)의 혜명(慧命)을 받들어 불은(佛恩)에 보답(報答)하여야 하겠습니다.

佛紀2562(2018)年 8月 8日

大韓佛敎曹溪宗 宗正 眞際 法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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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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