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출가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 ‘은퇴출가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확정했다.


조계종 중앙종회 출가제도개선특별위원회(위원장 수암 스님, 이하 출가특위)는 3월 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에서 제11차 회의를 열고 은퇴출가특별법 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출가특위는 은퇴출가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오는 3월 27일 개원하는 208회 중앙종회 임시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특별법 제정안에 따르면 은퇴출가자 대상은 만 51세 이상 65세 이하로 사회 각 분야에서 최소 15년 이상 활동한 자로 한다. 또한 행자기간을 1년으로 완화했다. 은퇴출가한 비구, 비구니가 구족계를 수지한 후 5년애 경과하면 승려복지법에 의한 지원은 받을 수 있다.


또 생계를 위한 출가를 막기 위한 조치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돼 있고, 공적연금 또는 개인연금 수혜 예정자로 사찰에서 수행 및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자로 한정했다.


은퇴출가를 위해서는 행자등록신청서를 비롯해 각종 증빙서류를 갖춰 교구본사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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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선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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