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의 야권 삼화도량이 17일 오전 중앙종회를 통과한 해인총림 방장 추대안에 대해 "무효"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삼화도량은 17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중앙종회의장 성문스님이 <중앙종회법> 제72조 3항을 몰라서 안건처리를 강행한 것이라면 무지한 것이고, 알고서도 그런 것이라면 자신의 이해관계 때문에 종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중앙종회는 20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해인총림 방장 추대안 처리 과정에서 법보스님이 무기명 비밀투표를 주장했고 장명스님이 만장일치 반대 의사 표현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장일치 동의와 제청, 삼청을 받아들여 만장일치 가결을 선포했다. 
 
삼화도량은 "성문스님에게 종헌·종법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고, 종헌·종법에 의거해 종회를 운영하고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며 "안건에 대한 이의가 있었음에도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한 성문스님의 행위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삼화도량은 "성문스님이 해인총림 방장 추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한 것은 종헌과 종법을 위반한 해인총림 방장 선거에 면죄부를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불법적으로 이사장에 선출된 일면스님의 자격논란을 미연에 막으려는 계략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삼화도량 성명서 전문.


“성문스님은 만장일치滿場一致 뜻이나 알고 있나?”

 

<중앙종회법> 위반하는 종회의장 ‘자격 논란’
종헌·종법 위반한 해인총림 방장 선거에 면죄부 준 것


중앙종회가 3월 17일 열린 임시회에서 해인총림 방장 추대안을 가결한 것은 원천무효입니다.

이날 안건 처리 과정에서 중앙종회 의원 법보스님이 무기명 비밀투표를 주장했고 장명스님이 만장일치 반대 의사 표현을 명백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종회 의장 성문스님은 반대의견은 묵살한 채 만장일치 동의와 제청, 삼창을 받아들여 해인총림 방장 추대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그런 까닭에 삼화도량은 중앙종회 의장 성문스님의 자질에 대해 문제를 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먼저, 성문스님에게 만장일치(滿場一致)의 뜻을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장일치의 사전적 의미는 ‘회장에 모인 모든 사람의 의견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건 처리 과정에서 법보스님이 무기명비밀투표를 주장했고, 장명스님이 만장일치 반대 의사를 밝혔다는 것 자체가 해인총림 방장 추대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이 아님을 반증합니다. 법보스님이 본회의 직후 “나는 무기명비밀투표 요구를 철회한 적이 없다. 만장일치 표결은 무효”라고 이의를 제기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성문스님에게 종헌·종법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고, 종헌·종법에 의거해 종회를 운영하고 있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 중앙종회법> 제72조 3항에는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할 때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여기서 1항은 기립 또는 거수 표결이고, 2항은 투표 표결입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이의가 있었음에도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한 성문스님의 행위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성문스님이 <중앙종회법> 제72조 3항을 몰라서 안건처리를 강행한 것이라면 무지한 것이고, 알고서도 그런 것이라면 자신의 이해관계 때문에 종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미 불교계 언론에 기사화됐다시피 이번 해인총림 방장 선출 과정에서는 <법인관리법>상 미등록법인에 해당하는 해인동문장학회 임원 및 도제가 10여 명이 선거권을 행사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종헌> 9조 3항에는 ‘본종의 승려가 법인을 설립하였을 때는 그 정관에 당해 법인이 본종 관장하에 있음을 명기하여야 한다. 본종 승려로서 종단에 등록하지 않은 사설사암의 재산상의 권리인과 정관상 본종의 관장하임을 명시하지 않은 법인의 임직원 및 법인 산하 사암의 재산상의 권리인은 그 권한을 제한한다’고 명기돼 있으므로, 해인동문장학회 임원 및 도제는 종단의 종무직이나 종단 산하 교육기관 임직원에 취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 이가 바로 교육원장 현응스님과 동국대 이사 일면스님입니다.


따라서 성문스님이 해인총림 방장 추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한 것은 종헌과 종법을 위반한 해인총림 방장 선거에 면죄부를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불법적으로 이사장에 선출된 일면스님의 자격논란을 미연에 막으려는 계략에 지나지 않음을 명백히 하고자 합니다.


불기 2559년 3월 17일
삼화도량(三和道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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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선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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