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범여스님)는 15일 오후 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분과회의실에서 제302차 회의를 열고 ‘제5교구본사 법주사 총림지정 신청을 위한 산중총회 구성원 명부 확정의 건’과 해인사 산중총회 이의신청의 건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위원장 범여스님과 원오 선문 삼목 자현 성인스님이 참석했다.


중앙선관위원들은 해인사 일부 재적승들이 "구성원 자격 이상자가 선거에 참여한 산중총회는 무효"라며 이의신청을 제기한에 대해 "이의신청의 건에 대해선 기간 내에 이의제기가 이뤄지지 않았고, 방장선출에 관한 이의신청은 선관위의 관할 사안이 아니다"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집행부의 법 적용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선문스님은 “이번에 문제가 된 해인동문장학회의 경우 종헌 9조 3항을 어겼음에도 당사자 2명이 선거권을 부여받았다. 반면 또 다른 스님들은 선학원 도제라는 이유로 선거권이 박탈됐다. 법인관리법을 따르지 않았다고 선거권을 제한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종헌을 어겨도 투표권을 행사했다”며 “(종헌 위반 여부를) 본인이 알았던 몰랐던 현실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결과가 일어난 이유는 총무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을 명확히 짚고 세세히 살피지 못한 선관위의 잘못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 끝에 위원장 범여스님은 “총무부에 종헌종법을 명확히 적용토록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는 것을 전제로, 해인사 산중총회 이의신청의 건은 선관위 관할 사안이 아니므로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법주사 산중총회 구성원 명부를 비구 228명, 비구니 46명 등 총 274명으로 확정했다. 선관위는 법주사 산중총회 역시 해인사ㆍ선운사 산중총회와 같이 선학원 창건주ㆍ분원장과 그 도제에 대해 선거권을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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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선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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