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범여스님)는 4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분과회의실에서 열린 제300차 회의에서 '제12교구 본사 해인사 산중총회 구성원명부 확정의 건'을 논의하며 선학원 창건주와 분원장, 도제 등 13명에 대해 선거권 제한을 결정했다.

 

회의에 배석한 이석심 총무차장은 "'법인관리및지원에관한법'의 유예기간이 2월 28일로 만료됨에 따라 선학원 분원장과 도제에 대한 권리제한 조치가 시행된다"고 설명했고, 선관위원 원오스님도 "'법인법'에 따라 선거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비구스님 440명, 비구니 스님 88명 등 총 528명의 구성원명부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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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선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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