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이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법인관리법)’에 따른 미등록법인에 대한 제재조치를 3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가운데 전체 200여개 법인 가운데 111개 법인이 종단등록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무원 총무부는 3월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종단 산하 법인에 대한 등록 현황을 공개했다. 총무부에 따르면 3월1일 미등록법인에 대한 제재조치를 앞두고 법인등록을 접수 받은 결과 전체 197개 법인 가운데 111개(56.3%) 법인이 등록을 마쳤다.


이 중 법인 산하에 사찰을 두고 있는 사찰보유법인은 성륜불교문화재단, 안국선원, 백련불교문화재단, 대각회, 불교문화진흥 성찬회, 불교안양원, 연화, 한마음선원 등 8개 법인이 등록을 완료했다. 그러나 송담 스님이 이사장인 법보선원과 선학원, 보리동산 등은 종단등록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사찰자체가 법인인 ‘사찰법인’의 경우 전체 7개 가운데 여진불교문화재단과 세등선원, 대한불교 삼불산 대안사, 옥련선원 등 4개 법인이 등록했으며 숭산국제선원과 능인선원, 만불회 등은 등록을 하지 않았다. 다만 숭산국제선원의 경우 임원진의 상당수가 외국인 스님들로 구성돼 있어 법인등록에 대한 의견을 모을 시간이 없어 등록이 늦어진 경우라는 점에서 향후 총회 등을 거치면 종단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총무부는 전망했다.

이와 함께 스님이 재산을 출연해 설립한 승려법인 64곳,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등 종단법인 6곳, 사찰출연법인 28곳, 사찰공동출연법인 1곳이 각각 등록을 마쳤다.


이석심 총무차장은 “지난해 법인관리법이 제정될 당시 법인현황조차 파악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종단 소속 스님과 사찰이 설립한 법인이 197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 가운데 56.3%의 법인이 등록을 마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 차장은 이어 “미등록법인의 상당수가 홍보부족으로 해당법인이 종단등록을 해야 하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해당법인에 대해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직접 방문을 통한 설명회를 진행하면서 등록법인이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조계종은 2월28일부로 유예기간이 종료되면서 미등록법인에 대한 제재조치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미등록법인의 임직원과 관리인, 그 도제에 대해서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물론 승려복지에 관한 각종 혜택, 각종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종무직, 선원 및 각종 교육기관 입방, 교육․포교기관 교직 및 임직원, 각종 증명서 발급, 종단 명칭 사용 등이 제한된다. 또 미등록 사찰법인과 사찰보유법인의 임직원 등에 대해서는 공권정지 5년 이상의 징계가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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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선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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